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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뚱어
방뚱어21.10.13

피고소인에게 합의할때 요구사항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를 할때 피고소인에게 자필사과문을 요구할수있나요?

+제가 불안증세로 알바를 못다녀 돈을 못벌었는데 이에대해서 손해배상청구 같은것을 할수있나요? (다녔다가 도중에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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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의 조건은 임의 절차 상으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협의를 거쳐 합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므로 자필 사과문을 조건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이에 거절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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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소인에게 자필사과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안증세가 해당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불안증세와 알바를 다니지 못한 점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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