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를 할때 피고소인에게 자필사과문을 요구할수있나요?
+제가 불안증세로 알바를 못다녀 돈을 못벌었는데 이에대해서 손해배상청구 같은것을 할수있나요? (다녔다가 도중에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의 조건은 임의 절차 상으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협의를 거쳐 합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므로 자필 사과문을 조건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이에 거절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소인에게 자필사과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안증세가 해당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불안증세와 알바를 다니지 못한 점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