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고소를 한 건에 대해서 합의를 논의중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이제 합의서 작성만 하면 되는데요,
갑자기 상대쪽 변호사가 회사가 합의금을 퇴사전에 지급하면 상여금으로 취급이 되어서 퇴사 이후에 준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퇴사는 다음달)
뭔가 찜찜해서 바로 받고싶다고는 얘기 했는데 원래 이런식으로도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합의서와 별도로 갑자기 처벌불원서? 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작성을 해야하나요? 저는 아직 감정이 좋지 않아서 작성하고싶지 않아서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른 개념인가요?
또한 합의 조건에 제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서 진행한 진정도 취하를 해야하는데 이건 어떻게 취소를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