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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2.03.03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고소취하 등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제가 회사를 고소를 한 건에 대해서 합의를 논의중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이제 합의서 작성만 하면 되는데요,

갑자기 상대쪽 변호사가 회사가 합의금을 퇴사전에 지급하면 상여금으로 취급이 되어서 퇴사 이후에 준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퇴사는 다음달)

뭔가 찜찜해서 바로 받고싶다고는 얘기 했는데 원래 이런식으로도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합의서와 별도로 갑자기 처벌불원서? 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작성을 해야하나요? 저는 아직 감정이 좋지 않아서 작성하고싶지 않아서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른 개념인가요?

또한 합의 조건에 제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서 진행한 진정도 취하를 해야하는데 이건 어떻게 취소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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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는 합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처벌불원서는 처벌의사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로 서로 다릅니다. 합의내용에 처벌불원서 작성도 포함되어 있다면 작성하셔야 하고, 없다면 이를 작성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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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으로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은 퇴사전이라도 별도로 계산되며 상여로 취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 진정의 취하는 노동청에 연락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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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형사합의금을 어떤식으로 회계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퇴사 전에 지급할 경우 상여금으로 취급되어 사업자가 원천징수해야할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도 상여금으로 처리되면 연말정산시 추가 비용을 토해내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구요).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협의할 사항일 듯 합니다.

    보통 합의서 내용에 처벌불원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왕이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시면 더 좋겠지요.

    노동청 진정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신다면 해당 노동청에 가셔서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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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합의금이 상여금으로 인식된다고 하는 사측변호사의 답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미리 합의를 하시고 관련 금원을 받으시는것이 질문자 측에서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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