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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뚱어
방뚱어21.10.18

고소 승/패 상관없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폭행/협박 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며칠후에 알바를 구했지만 불안증세로 인해 그만두게되었고 이에대해서는 사장님과의 문자내용이 남아있고. 조만간 병원에서 그에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할건데 문자내용과 진단서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하는데 부족한점이 있나요?

또한 제가 진행중인 형사고소에서 상대 피고소인이 무죄를 받으면 손해배상을 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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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고소를 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할 경우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며 그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는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행위가 거의 대부분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사건에 따라서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는 인정될 여지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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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 내지 협박이 인정되어야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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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나 실무상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무죄가 나오면 폭행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민사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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