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나 투룸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5대
전용면적이 30~50㎡ 이하인 경우: 0.6대
전용면적이 50㎡ 초과인 경우: 0.7대
이외에도 지역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룸이나 투룸을 검색할 때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부동산 사이트나 앱에서 원룸이나 투룸을 검색할 때, 필터 옵션에서 주차장을 선택하면 주차장이 있는 매물만 보여줍니다.
원룸이나 투룸의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주차장의 유무와 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거나 대수가 부족하다면, 인근의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원룸이나 투룸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주변의 주차장을 검색해 보세요. 주차장의 종류, 가격, 거리 등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