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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3.11.29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6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압류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니고 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테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6개월 치의 급여를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인이 받지 못한 급여를 채권으로 보고 회사에 대해서 압류나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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