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고 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테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6개월 치의 급여를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인이 받지 못한 급여를 채권으로 보고 회사에 대해서 압류나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