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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29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6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압류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니고 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테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6개월 치의 급여를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인이 받지 못한 급여를 채권으로 보고 회사에 대해서 압류나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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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하고, 우선 위의 경우 중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인 점에서 임금관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얻어 미지급 임금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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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등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로 압류는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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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받지 못한 돈이 있고 그 근거도 명확하시기 때문에 소송을 하셔도 거의 예외없이 승소하시며

    판결을 받아 이를 가지고 회사 재산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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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된 임금 역시 채권으로서 압류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진짜로 상황이 안 좋은 거라면 암류 등을 하여도 다른 채권자들로 인해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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