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개인에게 중고 기계 구입 후 해운 수입과정 ?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에서 길이2m 너비 1m30 높이 1m20정도 되는 기계 2개를 수입해오려합니다.
그런에 이 물건을 업자가 아닌 개인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해운회사와 연락한 후, 판매자와 컨택하여 물건을 확인한 후 화물을 불러 항구로 이동한 한 다음 미리 연락했었던 해운회사 혹은 포워딩업체?에게 인수하면 되는 일이 아닐까요 ??
수입하는 일은 처음이어서 무역에 대한 지식이 전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국제적으로 운송하는데 있어 업무처리는 운송업자, 포워더, 선사 및 항공사가 있습니다. 포워더의 정식명칭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이며 이들에게 의뢰를 요청하면 사실상 DOOR TO DOOR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포워더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핸들링한다면 수출국 내륙에서 항구까지는 내륙운송업자에게, 수출국 항구에서 수입국 항구까지는 선사가, 수입국 내륙에서 사업장까지는 내륙운송업자에게 각각 요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포워더 분께 견적을 여러군데 요청하시어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가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플랫폼 입찰방식(예: 트레이드링스, 밸류링크유 등)을 통해 진행하면 더욱 더 합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셀러와 컨택을 하였다면 무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할것인지를 결정짓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정형거래조건(FOB, CIF 등)을 통해 결정짓게 됩니다.
FOB계약을 한다면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수입자는 항공사나 선사에 직접컨텍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복합물류주선업체 즉, 포워딩을 통해 운송의뢰를 하게 됩니다.
포워딩측에 관련 의뢰를 하면 포워딩업체는 해당 수출국가내 파트너 또는 지사 등에 연락하여 운송준비를 시작할 것이며, 현지에서는 수출자와 컨텍하여 물품을 픽업하고 해외운송수단에 선적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국내 수입통관과정에 있어서 해외운송을 수출자가 할지 수입자가 할지 선택을 하셔야합니다.
수출자가 하기로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섭외한 포워딩업체로부터 수입자에게 통지가 갈것이며,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한후 물품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입자가 해외운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내 포워딩사를 통해 해외운송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섭외한후, 국내도착하게 되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 진행한 후 물품을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운송의 주체가 수출자인지 수입자인지 사전에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추가로 수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읽어보시면 대략적인 프로세스는 이해가리라 생각됩니다.
-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절차가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해운회사(포워더)와 컨텍하여 물품의 수령지(항구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 등)를 지정하시어 판매자에게 지정장소까지 배송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추후 해운회사(포워더)가 배송 및 수출입 신고를 대부분 대행해줄 것이기에 이에 따라 국내로 배송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컨테이너 운임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해당 기계를 구매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은 것인지 확인을 해보신 뒤 구매결정 및 계약체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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