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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천인조107
쿨한천인조10722.01.05

건설현장 인부 바꿔치기 법률상 어떤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자가 신축건물현장에서

일한사람과 임금 청구시(일땅) 명의가 다르다면 명의를 빌려준사람과 자기명의로 일하지않은 사람은 어떤 법을 위반한것일까요

예를 들면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

임금청구시는 한국사람 인건비 청구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건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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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명의로 임금을 청구했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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