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20.04.05

실제 사업주와 명의상 사업주가 다른 경우 임금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건가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청구하려고 체불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니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둘 모두에게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 전액불 지급 또는 정기불 지급 위반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닌 이사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때 임금지불책임자가 됩니다(대법 1988.11.12, 88도1162).

    • 형식적으로는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권자로서 실제의 경영자라면 임금미지급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2.11.22, 2001도3889).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의 사업주가 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업주에게 임금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실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는 것은 근로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휘 및 감독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말은 즉, 형식적인 명의상의 사업주를 따지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 및 감독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실질에 따라서 정해지기에, 비록 실제 사업주와 명의상 사업주가 달라도, 실제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근로조건등을 정한 사람이 실제 사업주이며, 그 해당 실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휘 및 감독을 했다면, 실제 사업주에게만 임금청구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둘다 청구할수 있는것이 아님).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행사한 자입니다. 즉,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비록 A라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정한 사람은 B이고 B가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행사하였다면 B가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만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 명의상 사업주는 실제 사업주의 배우자 내지 친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 양자에 동시에 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실제 사업주를 기준으로 피진정인으로 지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1차적으로 실제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지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담당 감독관이 배정된 후 담당 감독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피진정인에 대한 별도 판단에 따라 피진정인을 지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의 대가인 임금 지급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대법원 판례도,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실제 회사를 경영하여 임금지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명목상의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 전부를 대상으로 청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체는 실제 사장과 명의만 등록된 사장이 다른 경우가 제법 있지요. 노동관계에서는 명목상 사용자가 아닌 사실상의 사용자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장임을 입증할 증거(임금지급관계, 녹취록 등)를 취합한 후 그 사장에게 임금을 청구하세요. 정 입증하기 어려우면 실제 사장과 명목상의 사장 둘 다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고요. 재산을 빼돌리면 압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과 거래관계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해서는 항상 형식보다는 '실질'을 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명의상 사업주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주가 따로 있다면 임금지급책임은 실질적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99도2910 , 선고일자 : 2000-01-1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