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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

공문서 조작에 따른 처벌 규정이 궁금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죄의식 없이 공문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생각보다 처벌 규정이 약해서 인가요? 생각보다 대학 졸업장 및 진단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에는 어느정도 처벌 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문서위조죄의 경우에 비영업적,비조직적이면 "징역 8월 ~ 2년", 영업적, 조직적이면 "징역 1년6월 ~ 3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