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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8

공문서 위조와 변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궁금한게 공문서나 사문서를 조작하면 처벌을받는다는건 알고있는데요. 이때 위조와 변조라는말이 나오던데 둘의 차이가뭔가요? 처벌기준도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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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이고, 변조란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법정형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새롭게 문서를 만드는 것을 뜻하고, 변조는 이미 작성된 문서에 내용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조는 명의를 조작 한 것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그 권한 있는자의 명의의 문서를 조작 하는 것을 말하고 변조는 이미 권한있는 자로 인하여 작성된 문서의 그 내용을 조작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의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정도는 동일합니다.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