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인센티브 정산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기준이란!
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금 판매수당으로 월 매출액의 900만원 달성시 30만원 인센티브 추가로 판매금액50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10% 가 인센티브입니다 (예: 9월 개인매출이 800만원시 500만원 제외한 300만원에 10% 30만원 인센티브)
기본급 270만원에 식대20만원 포함이며 근무일수가 달라진다고 식대가 따로 변동은 없습니다
4월 기본급270만원에 식대포함 인센0원 (못받음)
5월 기본급270만원에 식대포함 인센69만원 (총매출액 900달성에 10퍼센트) <이게 6월에 입금
6월 기본급270만원에 식대포함 인센16만원 (총매출액 10퍼센트) < 이게 7월에 입금입니다
총급여내용인데 6월30일 부로 퇴사 하였는데 퇴직금정산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250기본급에대한 퇴직금만 지급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매달달성 금액에서 이월되서 차후에 입금되는 방식인데 이럴 경우는 어쩌나요?
이럴경우 인센티브를 못 받아도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거 같은데 사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확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는 지급 근거가 있는지, 일시적인지, 변동적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인센티브가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매달 식대 2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산출시 포함합니다.
인센티브가 개인 매출에 의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평균임금 산출시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계산된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 및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인센티브(성과급)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