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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파랑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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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퇴직금 인센티브 정산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기준이란!

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금 판매수당으로 월 매출액의 900만원 달성시 30만원 인센티브 추가로 판매금액50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10% 가 인센티브입니다 (예: 9월 개인매출이 800만원시 500만원 제외한 300만원에 10% 30만원 인센티브)

기본급 270만원에 식대20만원 포함이며 근무일수가 달라진다고 식대가 따로 변동은 없습니다

4월 기본급270만원에 식대포함 인센0원 (못받음)

5월 기본급270만원에 식대포함 인센69만원 (총매출액 900달성에 10퍼센트) <이게 6월에 입금

6월 기본급270만원에 식대포함 인센16만원 (총매출액 10퍼센트) < 이게 7월에 입금입니다

총급여내용인데 6월30일 부로 퇴사 하였는데 퇴직금정산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250기본급에대한 퇴직금만 지급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매달달성 금액에서 이월되서 차후에 입금되는 방식인데 이럴 경우는 어쩌나요?

이럴경우 인센티브를 못 받아도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거 같은데 사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확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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