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직 인센티브 식대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금 판매수당으로 월 매출액의 900만원 달성시 30만원 인센티브 추가로 판매금액50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10% 가 인센티브입니다 (예: 9월 개인매출이 800만원시 500만원 제외한 300만원에 10% 30만원 인센티브)
기본급 270만원에 식대20만원 포함이며 근무일수가 달라진다고 식대가 따로 변동은 없습니다
4월 기본급270만원에 식대포함 인센0원
5월 기본급270만원에 식대포함 인센69만원 (총매출액 900달성에 10퍼센트)
6월 기본급270만원에 식대포함 인센16만원 (총매출액 10퍼센트)
총급여내용인데 6월30일 부로 퇴사 하였는데 퇴직금정산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250기본급에대한 퇴직금만 지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포함합니다.
(출근일수에 맞게 1일 얼마 또는 실제로 사용한 것에 대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제외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판매수당이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 및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인센티브(성과급)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