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패드립을 먹었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한 게임 상에서 게임을 하고 나서 상대에게
"ㅋㅋ"
"귀엽다" 라고 채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 누군데 선시비임? 나 알음? 일대일 뜨실?"과 같이 채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귀엽다니까 뭐 이렇게 화가났어? 근데 킬먹한게 찔러서 그런거냐 맞잖아 근데"
이렇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에게 친추가 왔나? 친추가 걸려왔나 아무튼 친추가 걸려와서
서로 대화를 나눠가는 와중에 서로 분위기가 과열되서 쌍욕을 주고 받는 상황이 났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쌍욕은 그쪽이 먼저 하고 패드립도 먼저 "니애미 ㅋㅋ"이렇게 보낸 상황이구요
여기서 그랬으면 안됬지만 저도 순간 너무 욱하는 마음에 해서는 안될 말들을 했습니다.
"니 애미 강간" " 니 애미 보X~" 이런 식으로 보내다가
그 사람이 통매음을 언급하는 채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니 애미 먹으러 가셈 꺼져"를 보내고 친구를 삭제하고 귓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기억 상으로 20초도 안되서 끝났습니다. 채팅 오고 둘이 와다다 치는 과정이였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고 패드립하면서 통매음 언급하길래 당연히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중단한 것입니다.
그 후로도 선물함으로 "너 진짜 고소함. 내일 오후 1시 전까지 증거자료 제출할거"와 같이 채팅이 오고
게임 앱을 통해서 자신이 예전에 고소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고소장 장면을 보여지며
"오래 안걸립니다 xx님
제가 고소 정신이 투철해서 피해자로 사건 종결된지 얼마 안됐는데 대응 잘하세요"와 같이 공개적인 장소에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저는 이 글 올리기 전에도 채팅으로 "죄송하다 먼저 시비 거시고 패드립 하셔서 욱한 마음으로 보낸 것이다 정말 죄송하다"와 같이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꼼꼼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인 조롱 역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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