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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물개162
친절한물개16222.05.17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당했는데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게임중에 제 탓을 하길래 게임도중에 싸우고 팀챗으로는 약한 패드립을 들었고

게임이 끝나고 결과창에서도 패드립을 듣고

끝나고도 1ㄷ1 채팅으로 '녹턴님 제가 님 ㅇ미였으면 님이 배0ㅅ속에서 발길질할때

이미 알아보고 걍 주먹으로 때려서 유산시켰음' 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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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문제로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문장 만으로는 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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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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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만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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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녹턴님 제가 님 ㅇ미였으면 님이 배0ㅅ속에서 발길질할때이미 알아보고 걍 주먹으로 때려서 유산시켰음'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뿐 통매음에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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