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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21

고의로 업무를 계속해서 주지않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옆에 바로 윗 사수와 굉장히 큰 트러블이 있었는데, 사수가 이후부터 제게 업무를 제대로 할당하지 않습니다

부장님이 업무지시를 했는데도 저한테 전달하지 않거나 업무 분담을 해주지 않아서 부장님이 제가 놀고만 있는 직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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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따돌림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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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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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질의자에게 신체적 정신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기의 상황이 반복된다면, 성립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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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를 많이 주는 것도, 주지 않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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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고의로 업무를 계속해서 주지않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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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미부여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수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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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장시간 업무배제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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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과도한 업무부여뿐 아니라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단순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원에게만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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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정당한 이유없이 일을 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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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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