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과도한 업무부여뿐 아니라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단순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원에게만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