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업무를 계속해서 주지않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옆에 바로 윗 사수와 굉장히 큰 트러블이 있었는데, 사수가 이후부터 제게 업무를 제대로 할당하지 않습니다
부장님이 업무지시를 했는데도 저한테 전달하지 않거나 업무 분담을 해주지 않아서 부장님이 제가 놀고만 있는 직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따돌림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질의자에게 신체적 정신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기의 상황이 반복된다면, 성립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를 많이 주는 것도, 주지 않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고의로 업무를 계속해서 주지않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미부여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수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장시간 업무배제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과도한 업무부여뿐 아니라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단순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원에게만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정당한 이유없이 일을 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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