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의로 업무를 계속해서 주지않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옆에 바로 윗 사수와 굉장히 큰 트러블이 있었는데, 사수가 이후부터 제게 업무를 제대로 할당하지 않습니다
부장님이 업무지시를 했는데도 저한테 전달하지 않거나 업무 분담을 해주지 않아서 부장님이 제가 놀고만 있는 직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따돌림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질의자에게 신체적 정신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기의 상황이 반복된다면, 성립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과도한 업무부여뿐 아니라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단순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원에게만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정당한 이유없이 일을 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