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20시간씩 결근 없이 성실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시급은 다 주시지만 주휴수당은 못 주겠다고 호통을 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주휴수당은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사장님께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매월 임금 지급일에 받아야 되는 임금보다 100원~500원 정도(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더 들어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노동청에 통장 입금내역, 근무 일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생각인데 임금을 몇백 원 더 받았다는 이유로 소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2. 제가 추가로 수집해야 될 증거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