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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벌새131
청렴한벌새13124.01.14

받아야되는 임금보다 돈을 더 지급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주말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20시간씩 결근 없이 성실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시급은 다 주시지만 주휴수당은 못 주겠다고 호통을 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주휴수당은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사장님께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매월 임금 지급일에 받아야 되는 임금보다 100원~500원 정도(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더 들어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노동청에 통장 입금내역, 근무 일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생각인데 임금을 몇백 원 더 받았다는 이유로 소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2. 제가 추가로 수집해야 될 증거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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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전혀 없겠습니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과지급된 500원을 돌려주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근로계약 내용을 추론할 수 있도록 녹취, 대화 등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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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몇백 원 더 받았다는 이유로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진 않습니다.

    2.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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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추가로 지급된 금품이 100~500원에 불과하다면 주휴수당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추가적인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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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매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받아야 할 임금에서 몇 백원 더 받는다고 해서 진정이 불리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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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금액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후에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서,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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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퇴직금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으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부분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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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본인이 주휴수당 못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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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 정도 소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진정제기 후 조사 단계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받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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