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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한 지나가리
이또한 지나가리19.07.30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직장 선배

직장인괴롭힘방지법이 실행 되면서 직접적인 괴롭힘 보다는 간접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선배 어떻게 해야 하나요?어떠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속된 괴롭힘?을 가합니다. 하지말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정도가 미미하여 말을 하면 속좁은 사람이 되고 안하자니 스트레스 받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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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는데 직접적 괴롭힘과 간접적 괴롭힘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핵심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상기 요건을 따져봤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괴롭힘관련 증거등을 (문자나 이메일, 업무 공우에서 제외된 메일, 밥을 혼자먹은 명세서(따돌림 간접증거), 싫어하는 티를 내는 대화녹음, 험담하는 메신저 창을 띄어두는 모습촬영(촬영시 불법아님)잘 수집해두어야 할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직장 선배의 간접괴롭힘에대한 모든것을 증거로 수집하시고, 회사측 인사나 담당부서에 신고를 우선 하셔야합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사용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 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2차 피해)을 취업규칙에 기재를 해야며, 만약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2차피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직장선배의 괴롭힘을 증거로 모아서 회사에 신고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회사는 즉시 조사를 착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절한 증거등을 모아서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해서 조사가 시작되는것으로도 질문자님을 괴롭히는 선배한테는 압박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이러한 직장선배의 괴롭힘이 쌓이게되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회사에서 받게 될것이므로, 이는 결국 질문자님한테는 장기적으로 아주 해가 될것이기에, 우선 해당 직장선배한테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래도 계속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괴롭힘의 증거'등을 모우셔서 회사에 신고를 하시고 내부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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