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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날다람쥐27
그윽한날다람쥐2722.07.20

거래계약에서 물품 초과수량을 고의로 반품하지 않을때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본인: 판매자 / 상대방: 구매자

1. 거래 중개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1개당 2만원에 판매글 올림

2. 구매자가 물품 총 수량 10개를 주문하고 거래중개사이트에 20만원 입금 ㅡ> 계약 성립

3. 본인의 착오로 물품 총 수량 20개를 건네주고 거래중개사이트에서 거래완료하여 20만원 수령

4. 3일뒤 이 사실을 알게되어 구매자에게 거래당시 녹화영상, 결제내역 및 채팅내역 전달하고, 초과수량 10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20만원) 반품 요청 (제실수도있으니 17만원만 달라고했습니다)

5. 구매자 확인해보겠다고 한뒤 3일째 연락두절

이 경우 본인의 착오로 물품을 초과하여 건네준 경우이지만,

반품을 요청한날 이후부터 상대방이 고의로 돌려주지않고있는데 형사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절도죄 등등)

민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사진은 거래중개사이트 결제내역입니다 기본가격: 2만원 / 총수량: 10개 / 총가격: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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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성립하기 어려우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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