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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날다람쥐27
그윽한날다람쥐27

거래계약에서 물품 초과수량을 고의로 반품하지 않을때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본인: 판매자 / 상대방: 구매자

1. 거래 중개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1개당 2만원에 판매글 올림

2. 구매자가 물품 총 수량 10개를 주문하고 거래중개사이트에 20만원 입금 ㅡ> 계약 성립

3. 본인의 착오로 물품 총 수량 20개를 건네주고 거래중개사이트에서 거래완료하여 20만원 수령

4. 3일뒤 이 사실을 알게되어 구매자에게 거래당시 녹화영상, 결제내역 및 채팅내역 전달하고, 초과수량 10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20만원) 반품 요청 (제실수도있으니 17만원만 달라고했습니다)

5. 구매자 확인해보겠다고 한뒤 3일째 연락두절

이 경우 본인의 착오로 물품을 초과하여 건네준 경우이지만,

반품을 요청한날 이후부터 상대방이 고의로 돌려주지않고있는데 형사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절도죄 등등)

민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사진은 거래중개사이트 결제내역입니다 기본가격: 2만원 / 총수량: 10개 / 총가격: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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