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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백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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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관련 질문

기존이는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이면 1500 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기사를 보니 이게 2000 만원까지 늘어나면서 적용대상은 24년 취득분 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23년도에 취득한것은 비거치식 or 고정금리면 1500 까지 소득공제 받는건 맞는건가요? 그리고 집을 처분하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가는집이 공시지가 5억 이하인데 이자분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택 매도 하고 그날 바로 매수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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