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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백로22223.07.29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관련 질문

기존이는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이면 1500 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기사를 보니 이게 2000 만원까지 늘어나면서 적용대상은 24년 취득분 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23년도에 취득한것은 비거치식 or 고정금리면 1500 까지 소득공제 받는건 맞는건가요? 그리고 집을 처분하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가는집이 공시지가 5억 이하인데 이자분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택 매도 하고 그날 바로 매수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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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년도 이전 취득분은 기존 공제한도가 그래도 적용이 됩니다.

    동일한 날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1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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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대출 받을 당시에 주택관련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도하고 매수하는 시점에 새로운 것을 체결하실 때도 그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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