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다음의 상황이 아청물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상황이 아청물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1. 판타지 세계관에서 새끼 고양이의 영혼이 성년은 이미 진즉에 된 육체에 들어갔는데 이때 나체의 모습으로(성기는 연기 비슷한걸로 가려진 상태) 등장한 모습이 있다 할 때 외관은 명백히 성인이긴하나 영혼이 새끼 고양이라 하여 이를 아청물로 보긴 어려워 보이긴 하나 혹여나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무협지 같은 장르에서 단전이 보통과 다르게 형성되었다를 설명하며 나오는 모습에 의학프로그램에서 성기묘사를 안한 상태로 보이는 인체도처럼 주인공이 묘사된 경우. 이때 주인공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이때도 가슴이나 성기는 연기 비슷한걸로 가려진 상태)
3. 판타지 세계관에서 수백년 살아온 요괴가 교복을 입은 여학생으로 변신하여 싸우다가 가슴 쪽이 약간 찢어져 윗가슴이 드러난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아청법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제시하신 세 가지 사례는 공통적으로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목적이나 맥락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외관상 성인으로 인식되고 성기 노출이 없으며 성적 행위나 성적 대상화가 없다면, 단순 설정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외형이나 상황에서 신체 노출이 성적 맥락으로 소비될 경우에는 위험성이 커집니다.판단 기준의 법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는 등장인물의 실제 연령 설정보다 사회통념상 인식되는 외형과 성적 표현의 존재가 중심입니다. 성기나 성적 부위가 가려져 있더라도, 성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연출이 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학적 설명, 전투 장면, 세계관 설명 등 비성적 목적이 명확하면 해당성은 낮아집니다.사례별 검토
첫 번째 사례는 외관이 성인이고 성적 행위나 강조가 없다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워 해당 가능성은 낮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미성년자 설정이라도 의학적 설명 목적의 인체 묘사로 성적 맥락이 없고 노출이 차단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교복 착용 여학생 외형이 핵심 위험 요소로, 노출이 성적 강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유의사항
판단은 개별 장면의 맥락, 연출 의도, 수용자의 인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외형과 결합된 신체 노출은 보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교복, 학생 설정, 특정 신체 부위 강조가 결합되면 위험성이 급격히 상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