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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양4
단정한양423.05.21

학원강사 프리랜서 전향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ㅠ

우선 저는 그 동안 학원에서 정규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올 6월부터 프리랜서로 전향을 할 예정입니다.


1. 프리랜서로 전향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미쳐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요.. 예를 들어, 계약서 주의사항 혹은 근로자에서 프리랜서의 법적 효력 차이 같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2. 4대 보험이 없어지면서, 보험금이나 의료비 공제가 안 되는 건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국가건강보험료 (의료보험)을 따로 지불해야 하나요? 지불한다면 어떻게 지불하는 건가요?

3. 같은 학원 근로자에서 프리로 변경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미 학원에서는 1년 넘게 다녔기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4. 프리로 전향 후에 단기로 TA 선생님을 짧게 채용할 생각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채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채용 후에, 세금 떼고 월급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정 홈페이지나 특정 은행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아직 법을 잘 모르기에, 조금은 쉽게 답변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친구가 올린 글에 필요했던 답변이 올라오는 걸 보고, 저도 올려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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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실질적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민법에 따른 계약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통 월 9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3. 근로자로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전환 이후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프리린서 강사 채용 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보통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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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전향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미쳐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요.. 예를 들어, 계약서 주의사항 혹은 근로자에서 프리랜서의 법적 효력 차이 같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 프리랜서라면 더 이상 주휴, 연차, 퇴직금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일 때에는 적어도 다른 학원이나 개인 과외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혜택이 없다면 굳이 프리랜서로 전향할 필요가 적겠죠

    2. 4대 보험이 없어지면서, 보험금이나 의료비 공제가 안 되는 건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국가건강보험료 (의료보험)을 따로 지불해야 하나요? 지불한다면 어떻게 지불하는 건가요?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인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존까지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을 해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를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3. 같은 학원 근로자에서 프리로 변경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미 학원에서는 1년 넘게 다녔기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 퇴직금은 근로자 신분에서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프리로 전향 후에 단기로 TA 선생님을 짧게 채용할 생각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채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채용 후에, 세금 떼고 월급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정 홈페이지나 특정 은행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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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압니다.

    2. 네 지역가입자로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3. 미리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정산되고 프리로 전환되는데 맞습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프리랜서로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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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실제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전환되기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프리랜서는 사용자이므로 특정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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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근태관리, 구체적인 업무지시, 고정급 등이 없고 계약상의 용역만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나 연차 등은 없습니다.

    2.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3. 퇴사하는 것이고 그간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를 하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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