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계약형태 학원강사 건보료 조정 궁금합니다
계약서의 형태만 프리랜서이긴했지만,
4대보험하지않았습니다.
1/30까지 근무하고 2월한달 쉬고있습니다.
3월 이직예정입니다.
해촉증명서 제출하고 건보료 조정 가능한가요?
추가로 이전학원 동료선생님은
이전 학원운영하다가 폐업했을때 건보료 정지?
신청하고는 지금까지 안내고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발생이 중단된 경우,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건보료 조정 가능합니다.
이전 근무처에 해촉증명서를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해촉증명서 양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재직(위촉) 기간, 회사명, 용도, 발급일과 직인 등이 있으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