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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조롱이
계약서의 형태만 프리랜서이긴했지만,
4대보험하지않았습니다.
1/30까지 근무하고 2월한달 쉬고있습니다.
3월 이직예정입니다.
해촉증명서 제출하고 건보료 조정 가능한가요?
추가로 이전학원 동료선생님은
이전 학원운영하다가 폐업했을때 건보료 정지?
신청하고는 지금까지 안내고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발생이 중단된 경우,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건보료 조정 가능합니다.
이전 근무처에 해촉증명서를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해촉증명서 양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재직(위촉) 기간, 회사명, 용도, 발급일과 직인 등이 있으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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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받으면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은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