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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조롱이

호탕한조롱이

프리랜서 계약형태 학원강사 건보료 조정 궁금합니다

계약서의 형태만 프리랜서이긴했지만,

4대보험하지않았습니다.

1/30까지 근무하고 2월한달 쉬고있습니다.

3월 이직예정입니다.

해촉증명서 제출하고 건보료 조정 가능한가요?

추가로 이전학원 동료선생님은

이전 학원운영하다가 폐업했을때 건보료 정지?

신청하고는 지금까지 안내고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발생이 중단된 경우,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건보료 조정 가능합니다.

    이전 근무처에 해촉증명서를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해촉증명서 양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재직(위촉) 기간, 회사명, 용도, 발급일과 직인 등이 있으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받으면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은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