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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관수리144
모던한관수리144
22.07.31

계약서랑 다르게 강제로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괜찮나요?

계약한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임금은 시급을 적용해서 지급하는데,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는지 회사측에서 강제로 조기퇴근을 시킵니다. 저는 동의한적 없고 조기퇴근 한 시간 전에 통보받고 조기퇴근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될 여지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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