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랑 다르게 강제로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괜찮나요?
계약한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임금은 시급을 적용해서 지급하는데,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는지 회사측에서 강제로 조기퇴근을 시킵니다. 저는 동의한적 없고 조기퇴근 한 시간 전에 통보받고 조기퇴근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될 여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정한 시간까지 근로하겠다고 주장하여야 하는 등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의 사유로 조기퇴근을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조기퇴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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