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보통 주 단위(예: 주 40시간, 주 35시간 등)로 약정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월 170시간 내외로 설정한 것이라면, 이는 1개월 단위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월 170시간에 맞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중 실제 근무일 수가 많아져 자칫 18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는 달이 있다면, 그 초과 시간만큼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수당 지급이 필요하거나, 또는 하루 오프(유급 또는 무급)를 부여하여 조정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월 170시간"이 임금 산정 기준시간(=월급 산정 기준)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의미가 다릅니다.
즉, 회사가 연간 유급처리 시간(근무일수 + 주휴일 + 유급공휴일 등)을 기준으로 1년치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평균값인 17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한 것이라면, 매월 실제 근무시간이 변동되더라도 이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한 월은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보다 적고, 다른 월은 많을 수 있지만, 연간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이 정산되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