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작년 11월 19일 개업한 개인 사업자 입니다.
메니저 한명만 있는 자전판매장 입니다.
계약조건은 주6일 근무에 하루는 8시간 입니다.
주말근무해야 하는 매장이라 따로 수당없이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6일중 5일은 최저시급으로 하고 하루는 일당 십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저는 주5일 8시간 계산하고 하루 십만원 계산하여 한주별로 계산하여 한달분을 지급했는데 바로 계산이
된건지도 알고 싶어요.
판매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무라고 하더라도 8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9,160원= 73,280원을 초과한 일급을 지급하므로(10만원),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매주 6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즉, 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6일을 개근할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 6일을 개근한 때에는 1주에 총 7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5일 8시간 최저시급 계산하고 나머지 하루는 십만원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은 괜찮지만 주휴수당이 빠져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추가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에 대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주말 1일에 대해 1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주말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니저 한명만 있는 사업장이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경우 22년 최저시급기준 223만원 이상 지급한다면
법위반 문제 안됩니다.
개인의 판매실적ㅇ 연동하는 인센티븐는 임금에 포함될확률이 높으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