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7조 추가 매수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1305852
1305852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과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취업규칙이 다르면

제목 그대로 사업장에서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과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취업규칙이 다른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동안 시정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이 상이하다는 점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취업규칙과 공지된 취업규칙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른지, 그로 인해 취업규칙 위반사항이 있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과 사내에 게시한 취업규칙이 다르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을 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착오에 해당한다면 처벌까지는 되지 않으나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