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우슴1
우슴1

취업규칙과 사규가 달랐을 경우의 법적용 기준은?

1.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과 사규가 따로 운영된다면 어떤 규칙이 우선인가요?

2. 모든 사규의 내용이 취업규칙 조항에 반영되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규도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일종입니다. 사규와 취업규칙을 실제로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규가 취업규칙인데 취업규칙과 사규를 따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둘의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신고된 취업규칙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다면 사규도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두 취업규칙 간에는 최근에 제정된 규정이 그 이전에 제정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