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과 사규가 따로 운영된다면 어떤 규칙이 우선인가요?
2. 모든 사규의 내용이 취업규칙 조항에 반영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규도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일종입니다. 사규와 취업규칙을 실제로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규가 취업규칙인데 취업규칙과 사규를 따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둘의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신고된 취업규칙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다면 사규도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두 취업규칙 간에는 최근에 제정된 규정이 그 이전에 제정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