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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거위81
숙연한거위8119.05.1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취업규칙 개정신고?

취업규칙이 개정되면 변경신고를 노동부에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해놓으면 되는건지요

해당내용 적발시 과태로 500만원이하라 명시되어있어 이부분이 걸립니다

참고로 10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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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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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노동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방지 규정만 추가하는 경우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변경신고서, 개정전후 취업규칙, 신구비교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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