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노동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방지 규정만 추가하는 경우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변경신고서, 개정전후 취업규칙, 신구비교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