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개정되면 변경신고를 노동부에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해놓으면 되는건지요
해당내용 적발시 과태로 500만원이하라 명시되어있어 이부분이 걸립니다
참고로 10인이상 사업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