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12시간씩교대근무 근로형태가 궁금합니다!
08시부터20시:A, 20시부터익일08시:B, 익일08시부터20시까지:C ~ 이렇게 365일 연차안쓰면서 돌아갑니다. 한달에 10일정도씩 근무하는것이죠. 주간엔 발렛업무이고 1시간쉬는시간(차안들올땐 주차부스에 드가있어요), 야간엔 건물관리업무이고 24시부터05시 쉬는시간입니다. 이런형태의 주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업무때 근로시간8시간초과면 초과한만큼 연장근무달아주는것인지요~?
감단직 근로자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이런 플랫폼이 있어 다행입니다. 어디에도 물을수가 없엇ㆍ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 않습니다. 그리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2.별도의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감시, 단속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감단직 승인이 되어있는지 여부는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