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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기린85
슬거운기린8521.12.25

3명12시간씩교대근무 근로형태가 궁금합니다!

08시부터20시:A, 20시부터익일08시:B, 익일08시부터20시까지:C ~ 이렇게 365일 연차안쓰면서 돌아갑니다. 한달에 10일정도씩 근무하는것이죠. 주간엔 발렛업무이고 1시간쉬는시간(차안들올땐 주차부스에 드가있어요), 야간엔 건물관리업무이고 24시부터05시 쉬는시간입니다. 이런형태의 주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업무때 근로시간8시간초과면 초과한만큼 연장근무달아주는것인지요~?

감단직 근로자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이런 플랫폼이 있어 다행입니다. 어디에도 물을수가 없엇ㆍ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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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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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별도의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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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감시, 단속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감단직 승인이 되어있는지 여부는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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