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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멧토끼13
사려깊은멧토끼1320.10.24

사장님이 계속 시시티비로 감시합나다

사장님께서 계속 가게는 안나오시고 cctv로 감시??? 하면서 수시로 전화로 앉아있지마라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데 원래 cctv를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도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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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진행하지 않는 이상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만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교통단속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한 경우

    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CCTV 설치∙운영한 이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법 75조)

    아울러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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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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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장 내에 씨씨 티비 설치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개인 점포에서 근무 상태 내지 방범, 기타 관련 관리를 목적으로

    폐쇄회로 티비를 설치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고 업무 시간에

    업무 공간에 한하여 이를 비추고 촬영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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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르면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CCTV 설치∙운영한 이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의 사용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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