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가 특정종류의 사람(전과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