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자를 가게나 식당에서 차별하고 쫓아내는거 위법행위인가요?
만약에 가게나 식당사장이 들어오는 손님을 보고 뉴스에 나올정도로 유명한 악질범죄자였다는것을 알아보고 당신같은 손님은 안받는다면서 쫓아내면 위법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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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가 특정종류의 사람(전과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노키즈존처럼, 가게에서 손님 일부를 가려서 받거나 차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거 그것이 별도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