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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게논7
고매한게논723.08.15

임대보증 부분 보증이 되면 전액보증은 어지간하면 문제 없나요?

일단 집에 근저당이 없는데요

집주인이 그래서 그런가 임대보증을 일부보증을 가입하려고 하더라고요. hug에서 일부보증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보면 일부보증이 된다는거는 근저당도 없고 선순위 채권도 잡힌게 없으니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보는거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원할 시 일부보증 말고 전액보증으로 가입하자고 하면 거의 무조건 되는거죠?

일부보증도 되는데 전액보증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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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 일부가입만 하는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무 가입외의 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도로 임차인은 100%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험료 납입하고 가입하려면 계약기간이 2분의 1이 지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의무가입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는데 전액 가입해 주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 부담금액 제외하고 임차인이 차액을 부담하여 가입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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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부 보증보험이 되는 경우 "매매가격 또는 공시가격과 전세가격"을 고려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보증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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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보증은 보증금한도가 높아서 전액보증이 안된다고 보셔야 할겁니다

    보증보험에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전액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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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 경기도 비규제지역 근저당이 1도 없으나 공시가격이 110,000,000원 이라고 가정하고, 전세보증금이 140,000,000 이라고 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가 1억 후반 ~ 2억 초반 이더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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