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부분 보증이 되면 전액보증은 어지간하면 문제 없나요?
일단 집에 근저당이 없는데요
집주인이 그래서 그런가 임대보증을 일부보증을 가입하려고 하더라고요. hug에서 일부보증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보면 일부보증이 된다는거는 근저당도 없고 선순위 채권도 잡힌게 없으니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보는거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원할 시 일부보증 말고 전액보증으로 가입하자고 하면 거의 무조건 되는거죠?
일부보증도 되는데 전액보증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 일부가입만 하는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무 가입외의 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도로 임차인은 100%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험료 납입하고 가입하려면 계약기간이 2분의 1이 지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의무가입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는데 전액 가입해 주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 부담금액 제외하고 임차인이 차액을 부담하여 가입을 요청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부 보증보험이 되는 경우 "매매가격 또는 공시가격과 전세가격"을 고려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보증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보증은 보증금한도가 높아서 전액보증이 안된다고 보셔야 할겁니다
보증보험에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전액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 경기도 비규제지역 근저당이 1도 없으나 공시가격이 110,000,000원 이라고 가정하고, 전세보증금이 140,000,000 이라고 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가 1억 후반 ~ 2억 초반 이더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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