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길거리나 전철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주변에서 촬영하고(법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찍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또 뉴스에서도 보도되면 그런 장면들로 유튜버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촬영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런 촬영을 허락했을 리가 없을 텐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촬영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률상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초상권 침해 자체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이 규정되지 아니하나,
초상권 침해에 더해 명에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