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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보통 길거리나 전철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주변에서 촬영하고(법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찍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또 뉴스에서도 보도되면 그런 장면들로 유튜버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촬영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런 촬영을 허락했을 리가 없을 텐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촬영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률상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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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자체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이 규정되지 아니하나,
초상권 침해에 더해 명에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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