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로 합의금책정이 얼마나 될까요?
집에 TV 설치를 하는데 내용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대리점 실수로 셋톱을 설치 안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계약서를 보니 제 사인이 아니고 판매자가 맘대로 사인해서 매장안에 뒀더군요. 저는 설치된줄알고 요금은 계속 내고있었구요.
궁금한 사항은. 내용에 대해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계약서의 존재는 몰랐을경우, 대리점에서 맘대로 한 사인이 사문서위조로 될 경우 그 당사자는 퇴사를했는데 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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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사안마다, 당사자마자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합의금조로 얼마를 지급할 걸지 제시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에 대하여는 이를 한 자가 피고소인이 되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아닌 그의 소속이었던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합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