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무너초바
집에 TV 설치를 하는데 내용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대리점 실수로 셋톱을 설치 안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계약서를 보니 제 사인이 아니고 판매자가 맘대로 사인해서 매장안에 뒀더군요. 저는 설치된줄알고 요금은 계속 내고있었구요.
궁금한 사항은. 내용에 대해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계약서의 존재는 몰랐을경우, 대리점에서 맘대로 한 사인이 사문서위조로 될 경우 그 당사자는 퇴사를했는데 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볼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사안마다, 당사자마자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합의금조로 얼마를 지급할 걸지 제시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가
2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에 대하여는 이를 한 자가 피고소인이 되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아닌 그의 소속이었던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합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