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계산?
21년 2월 입사하여 23년 2월에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중간처리기간은 21/2/1~23/1/31 요렇게 됐어요.
그럼 23년 12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산정기간이 23/2/1~23/12/31 이렇게 되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한 적법한 정산이라면,
이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1년 미만이라도 발생함)
그러나, 적법한 정산이 아니었다면 다르게 정산합니다.
1)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2)그리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뺍니다.
3)나머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정산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3.2.1.부터 2023.12.31.까지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 받은 이후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23/2/1~23/12/31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