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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
23.12.28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계산?

21년 2월 입사하여 23년 2월에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중간처리기간은 21/2/1~23/1/31 요렇게 됐어요.


그럼 23년 12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산정기간이 23/2/1~23/12/31 이렇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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