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부모님의 이북출신 증명방법이 궁금합니다
친할머니께서 이북출신이시고 6.25때 피난하셔서 남한사람인 할아버지와 결혼하셨습니다.
지금 증명서들을 떼면 할아버지댁 주소가 본적으로 나오고 할머니의 이북주소가 적힌 문서는 찾을 수가 없네요
어떤 증명서를 떼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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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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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조부모님의 이북에서의 혼인 및 출생신고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이북에서의 기록이 남한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적등본에 이북에서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적기록: 미수복지 이북도민 출신으로서 월남하여 지금까지 호적이 없이 생활하신 분들이 호적을 새로 취적 하실 때, 이북도민 출신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 후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과의 상봉이 이루어진 경우, 이북5도청에서 발급하는 이산가족 확인서를 통해 조부모님의 이북 출신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은 이북5도청,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발급 가능 여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