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담후기가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후기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이 부분은 제가 해당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아 상담 후기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하고,
욕이라고 하셨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어떠한 의도나 맥락에서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단순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은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