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 여부 질문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눈과 입을 가린 코만 나온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그 게시물에 “코나 수술해라 평수 뒤지게 높네” 이렇게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모욕죄 성립되나요? 특정성 성립 안된다고 아는 변호사분이 말해주긴 했는데 다른 변호사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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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과 입을 가린 코만 나온 사진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린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가렸다는 것만으로 모두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인임을 인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상대방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직접 게시한 내용의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모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