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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4.11

아들은 자신이름으로 되여있는 주택을 팔면서 매수자와 둘이서 공모하여 불법업계약을 하고 전매을하였는데요

아들은 자신이름으로 되여있는 주택을 팔면서 매수자와 둘이서 공모하여 불법업계약을 하고 전매을하였는데요

아들에 주택을 매수한 자에게 최근 업계약을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할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넸으나 패문부재로 내용증명이 반송되였는데요

주택을 매수한 불법업계약에 대하여 무슨제목으로 주택을 매수한 자에게 소장을 제출할수있나요

이유는 아들은 나의돈으로 나를속이고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구입하였고 나를속이고 불법전매하였습니다 부동산불법거래 시효가 10년인데요 현재시효가 1년남아있어 매우조금한데요

아들과 매수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여 매수자 거주지 사실조회를 하여 본격적인 관할구청 부동산거래내약서 사실조회등 하려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도 어디에서 했는지 알수가 없어 사실을 밝히는데 매우어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매수자을 상대로 어떠한 제목으로 소송할수있나요

결국 아들과 주택매수자를 상대로 붕법부동산 거래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아들에 배신으로 현재 알거지가 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되는지 저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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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업계약을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부동산 거래 내역서 조회 요청: 관할 구청에 부동산 거래 내역서 조회를 요청하여 실제 거래 가격과 업계약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조사: 부동산 중개업소를 조사하여 업계약 작성에 관여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부동산 거래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충분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