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망한 부의 자녀 및 배우자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즉 어머니가 안계시고(돌아가시고), 본인 혼자만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단독 상속인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되며,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단독 상속인이라면 해당 매매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매매계약할 경우에는 아버지 명의로 한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문서위조, 동행사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위의 상속 등의 관계로 인하여 더 다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