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발급받아 부동산을 매매한 아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회정의와 공공기여에 가치를 두고 바른 삶을 살면서 사후에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해 온 부친의 평소 유지를 잘 알고 있는 외아들이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사망신고를 늦추고 부친의 명의로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부친 소유의 땅을 매도하면 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자 명의의 문서는 그것을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나 사자 명의의 문서가 사자의 생존중에 작성한 것처럼 그 작성일자를 생존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787,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망한 부의 자녀 및 배우자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즉 어머니가 안계시고(돌아가시고), 본인 혼자만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단독 상속인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되며,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단독 상속인이라면 해당 매매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매매계약할 경우에는 아버지 명의로 한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문서위조, 동행사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위의 상속 등의 관계로 인하여 더 다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