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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2.25

친족상도례법률에 대하여 법적인 배우자와 아들은 가출하여 부친에 부동산을 전매

친족상도례법률에 대하여 법적인 배우자와 아들은 가출하여 부친에 부동산을 전매

하였고 전매하는과정에서 배우자, 아들, 공인중개사 3명이 공모하여 불법다은계약서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10년

이라서 급히고소장을 제출하려 하는데요

배우자는사건이후 법적으로 남이되였는데요 아들은 가출8년째 어느공인중개사인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배우자와 아들에게 공인중개사을 밝히라고 압박내용증명을 보네면 어떻게 되며

위와같은 경우 친족상도례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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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전매 자체가 불가하고 관련하여 친족상도례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형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민사상 임의로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