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동안 카톡 메시지로 욕설이담긴 문자를 받고있습니다.
당사자는 제가 살던주소까지 알던 사람이었으며 씨발년, 창년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이사했냐, 찾아간다 등의 말도 메시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중이고, 어떤 처벌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접근금지같은 것도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상대방과의 접촉으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에 대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동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모욕죄이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일대일 메신저의 메시지만으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모욕죄로 의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찾아가 해악을 가하겠다는 메시지 등이 있다면 이는 협박으로 협박죄의 고소, 이를 가지고 긴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접급근지의 경우에는 피보전권리(보호받기를 원하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