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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태양새234
우람한태양새23421.08.16

지속적인 연락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이후 인스타그램 디엠과 에스크 등 SNS를 통해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이 과거에 지속적으로 저에게 욕설을 퍼붓던 사람이고 자신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전화를 걸었으며 고의로 피해를 주기 위해 연락을 하는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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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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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연락을 반복한다고 하여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경우 차단 기능 등을 통하여 이를 차단 할 수 있는 점에서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 이를 바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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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연락을 계속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소 및 접근금지, 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등의 사전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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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동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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