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으로 바꾸시는 경우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법인으로 바꾸시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세율구간을 낮추기 위함
-개인사업자는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나,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물론, 법인자금을 가져가기 위해선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세율을 조절한다면
45%이하의 세율로 자금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세율구간을 낮추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자녀분의 자금출처를 만들어주기 위함
-자녀분들의 자금출처를 만들어주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주식을 분배하고, 배당소득을 통해 출처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3. 퇴직금을 받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으나, 법인대표자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율구간도 낮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절세방안으로 이용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