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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비단벌레238
환한비단벌레23821.04.02

자동차보험1년치를 내고 해지하면 환급받나요 ?

자동차를 처음사서 처음으로 가입해봐서 궁금하네요!

다른분들은 다시받을수잇다고하는데

저는 이런건 처음이라서 불안하기도하고 해지했다가

역으로 괞히 제가 돈을 더 낼수도잇을꺼같다는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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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연히 환급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은 1년(365일)을 가입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우리는 하루씩, 한달씩 납입하기 번거로우니 편의상 그 1년치 보험료를 선납하죠!

    그러니 내가 기간이 남았는데 해지한다면,

    남은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을 해줍니다!

    * 최근에 한달치씩 계산하는거.. 뭐 이런 보험도 나오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정말 차를 팔려고 하는게 아니고서는 말이죠!

    또한 1년단위로 가입해야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한달가입하는거 정확하게 1년치 보험료 계산해보면

    --> 처음에 1년으로 가입하는것 보다 더 비싸게 보험료 내는 꼴이 되죠!

    차를 금방 정리할게아니시라면,

    1년으로 가입해 두세요^^

    대신 다이렉트로 최대한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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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후 자동차매도나 폐차등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은 의무보험 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해지하지 못하고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필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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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의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1년치 가입하시고 연간운행거리 가 1만2천키로 이하 마일리지특약가입 하셨다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아 환급받으실수있고,

    질문자의 질문은 1년치를 내자마자 해지를 한다는거라면 일할계산되어 보험료가 예를들어 365만원이였다면 가입시점부터 하루 1만원씩 제외하고 해지하실경우 환급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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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 하실때는 1년치를 가입 하셧을텐데

    중간에 해지를 하면 남은 금액에 대서서는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차량을 매매를 하거나 폐차 시에는 해지를 하지만

    자동차를 유지 하면서 해지를 하면 무보험 차량 이라서 운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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