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 근로소득 중 인정고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자의 요건으로 틀린것은?
근로소득 중 인정고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자의 요건으로 틀린것은?
1.본인
2.배우자
3.만22살자녀
4.만61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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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는 기본공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번 만22살 자녀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요건 중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3번은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경우 나이요건이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22세 자녀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