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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근로소득 중 인정고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자의 요건으로 틀린것은?

근로소득 중 인정고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자의 요건으로 틀린것은?

1.본인

2.배우자

3.만22살자녀

4.만61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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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는 기본공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번 만22살 자녀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요건 중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3번은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경우 나이요건이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22세 자녀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