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금 청구 조건? 1년으로 간주하는지!
1년 계약직 , 24.5.1일부터 시작 25.4.30로 했을 경우 1년 근무 한거로 인정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주 48시간 근무지 경우 입니다.
아니라면 근로기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 5. 1. 입사, 25. 4. 30.까지 계약기간이면 1년 계속근로하는 것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 24.5.1일부터 시작 25.4.30로 했을 경우 1년 근무 한거로 인정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주 48시간 근무지 경우 입니다.
아니라면 근로기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요.!!
>>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5.01.에 입사하여 2025.04.30.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4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이며,
24.5.1일부터 시작 25.4.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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