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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메추라기
의로운 메추라기24.04.24

계약직 퇴직금 청구 조건? 1년으로 간주하는지!

1년 계약직 , 24.5.1일부터 시작 25.4.30로 했을 경우 1년 근무 한거로 인정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주 48시간 근무지 경우 입니다.

아니라면 근로기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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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 5. 1. 입사, 25. 4. 30.까지 계약기간이면 1년 계속근로하는 것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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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 24.5.1일부터 시작 25.4.30로 했을 경우 1년 근무 한거로 인정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주 48시간 근무지 경우 입니다.

    아니라면 근로기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요.!!

    >>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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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5.01.에 입사하여 2025.04.30.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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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4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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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이며,

    24.5.1일부터 시작 25.4.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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