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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16

연금세액공제 임의로 조정가능한가요?

연금저축을 900만원 넣은 경우에

총 900만원 세액공제가능할때 다 받지않고 400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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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임의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또는 연금으로 받을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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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중 연간 900만원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액인 9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금액을 선택하여 연금계좌세액

    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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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액 공제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며, 일부만 받아도 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추후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을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할 때는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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