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세액공제 임의로 조정가능한가요?
연금저축을 900만원 넣은 경우에
총 900만원 세액공제가능할때 다 받지않고 400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임의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또는 연금으로 받을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중 연간 900만원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액인 9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금액을 선택하여 연금계좌세액
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액 공제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며, 일부만 받아도 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추후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을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할 때는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