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중 연간 900만원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액인 9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금액을 선택하여 연금계좌세액
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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