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동 기간에 일괄 불입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별로 연말에 납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납입기한은 확인해 두셔야 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 2022년은 700만원, 총급여액이 1.2억 이하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900만원, 2023년은 9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는 한도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은 2022년은 400만원(총급여액이 1.2억 이하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600, 1.2억 이상인 경우 300만원), 2023년은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