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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23.02.10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을때 한도내 금액 한번에 이체해도 상관없나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을때 한도내 금액 한번에 이체해도 상관없나요?

700만원이 한도라면

다음년도 연말정산 전까지만

한번에 700만원을 넣어놓으면

언제넣는지상관없이 세액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한번에 납입가능한 금액도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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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도 내 금액을 한번에 이체해도 되지만 다음년도 연말정산 전까지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1.1~12.31)내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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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전이 아닌, 전년도 말일까지 불입하시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3년도 불입분부터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 불입액 한도는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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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동 기간에 일괄 불입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별로 연말에 납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납입기한은 확인해 두셔야 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 2022년은 700만원, 총급여액이 1.2억 이하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900만원, 2023년은 9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는 한도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은 2022년은 400만원(총급여액이 1.2억 이하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600, 1.2억 이상인 경우 300만원), 2023년은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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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을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에 대한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1년분 1,800만원 이내에서 월납, 2개월납, 분기납, 반기납, 1년납 등 가입자의

    선액에 의하여 납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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