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서는 확정일자가 나와야 송달받는건가요?

불미스런일로 상대방과 쌍방폭행으로

현재 구약식명령이 나왔고

가납벌과금도 나온 상태인데

약식명령서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인해보니 확정일이 아직 없고

구약식 상태인데요

확정일자가 나온 후에 약식명령서를 송달 받는건가요?

선고일자는 4월3일인데

확정일자는 아직 없어요

이런일이 처음이여서...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은 검사가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야 확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가 이루어진 후에 본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그때부터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한 기한을 기산하게 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선고와 별개로 송달을 받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